[현장음]
"객실은 현재까지 22층까지만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임대는 물론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는 서울 중구 힐튼호텔 23층의 펜트하우스입니다.
지난 9일 별세한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장기 임대해왔기 때문인데,
이 펜트하우스가 새 주인을 맞게 될지 팩트맨에서 짚어봤습니다.
펜트하우스 내부 촬영이 안되기 때문에 위성 지도를 통해 힐튼 호텔을 내려다 봤는데요.
펜트하우스와 헬리콥터 착륙장이 곧바로 연결돼 있고요.
복층 구조의 연면적은 903제곱미터에 이릅니다.
1박 가격은 최소 6백만 원에서 1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김 회장은 이 고급 펜트하우스, 얼마에 빌리고 있었을까요?
1999년 부인 정희자 씨가 회장을 맡고 있던 대우개발과 1년에 12만 원, 1박으로 환산하면 328원에 빌리는 조건으로 2024년까지 계약을 맺었는데요.
남아 있는 임차 계약, 원칙적으로 김 회장의 가족들에게 상속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상속받을 경우 260억 원이 넘는 채무도 함께 상속받아야 해서 채무를 상속된 재산 한도 내에서만 갚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장윤미 / 변호사]
"한정승인이 되면 이 재산은 고 김우중 회장의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 의사에 따라 경매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과거 법원이 펜트하우스가 집무실로 제공된 게 김 회장에 대한 특혜 성격을 띤다고 판단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김 회장이 별세한 이상 계약 자체 효력이 상실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5년 남은 고 김우중 회장의 펜트하우스 사용권한, 경매로 넘겨지거나 계약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회장의 가족 손에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연출·편집:박남숙·이혜림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유근 디자이너